의료혁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 및 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
의료분야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 자문위원회입니다. (국무총리 소관)
「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478호, '25.11.14. 제정)
역할 및 기능
의료혁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혁신전략 마련
-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자문
-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
조직 구성
전문위원회
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혁신 과제 심층 검토 및 구체화
국민참여기구
(의료혁신 시민패널) 의제 설정, 숙의 과제에 대한 시민참여 숙의 및 권고안 마련
*시민패널 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‘시민패널 운영위원회’ 구성
(온라인 플랫폼) 위원회 논의 자료, 국민제언·설문조사 등 국민 참여·소통 공간
의료혁신추진단
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위원회 운영, 대외협력·조정, 정책화, 공론화 지원
의료혁신위원회
역할 및 기능